Japan MIC (구. TELEC)

 

Mandatory(강제 인증)

 

주관기관

MIC (Ministry of Internal Affairs and Communications)

 (일본 총무성)

 http://www.soumu.go.jp

 

개요

 TELEC은 Radio Law에 따라 기술기준 적합인증(Technical Regulations Conformity Certifcation)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증기관입니다.

 특정무선기기가 일본 무선법 기술기준에 적합함을 인증 받는 것입니다.

 특정무선기기(Specified Radio Equipment)란 기술기준 적합인증 관련법령에 규정된 소형 무선기기를 말하며,

 JATE와 동일한 절차이며, JATE 대상 제품 중 일반 무선기기에 대한 인증 제도입니다.

 

대상품

 ○ 소출력 무선기기 (WiFi, Bluetooth,  ZIG...등)

 

Information

   ● 서류

    ○ 신청서

    ○ 블럭도

    ○ 회로도

    ○ 파트 리스트

    ○ 부품 배치도 및 패턴도

    ○ 영문 메뉴얼

    ○ 제조자 ISO 9001 인증서 (Scope 항목에 RF 관련 항목이 있어야 함)

    ○ 스페셜 스크류 도안

    ○ 스페셜 스크류 위치도면

    ○ 조립도

    ○ 치수도

    ○ 배터리 팩 스펙 및 라벨 (해당한 경우)

    ○ 라벨 도안 (Certification mark 지름 표기)

    ○ 라벨 위치 도면

    ○ QA Declation Letter (제조자)

    ○ 주요 부품 리스트 및 스펙

 

 

   ● 샘플

    완제품 1대

    ○ RF  : 무선시험모드가 가능하도록 수정된 제품 1대(Conducted)

        - 무선시험 모드 : 변조/무변조, 채널 가변, 수신대기, 호핑..등의 Command를 제품의 버튼을 이용 하거나

          (S/W 수정) 또는 Jig와 Program을 PC에 접속하여 시험자가 제어(Control)할수 있어야 함.

        - Conducted    : RF 출력값을 직접 측정할 수 있도록 안테나 전 단(Point)에 SMA Type Cable을 연결해

          놓은 상태

   ● 소요 기간

     4-5주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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