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 2018.04.19.]
이 규칙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
1천볼트 이하의 교류전원 또는 직류전원을 사용하는것으로서 별표3 제1호에 따른 제품
█ 안전인증대상생활용품
별표3 제2호에 따른 제품
█ 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
1천볼트 이하의 교류전원 또는 직류전원을 사용하는것으로서 별표4 제1호에 따른 제품
█ 안전확인대상생활용품
별표4 제2호에 따른 제품
█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전기용품
1천볼트 이하의 교류전원 또는 직류전원을 사용하는것으로서 별표5 제1호에 따른 제품
█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생활용품
별표5 제2호에 따른 제품
█ 어린이보호대상생활용품
별표6에 따른 제품
[별표 3] 안전인증대상제품(제3조제1항 및 제2항 관련).pdf
[별표 4] 안전확인대상제품(제3조제3항 및 제4항 관련).pdf
[별표 5]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제3조제5항 및 제6항 관련).pdf
[별표 6] 어린이보호포장대상제품(제3조제7항 관련).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