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 적합등록
국립전파연구원 고시 제2017-14호
█ 국립전파연구원(RRA, National Radio Research Agency)
█ 대상 품목
◆ 지정시험 기관 적합등록 대상기자재 [별표 2] (제3조제2항 관련)
※ 비 고
1. 제7호의 기자재 중 다음에 해당하는 기자재는 적합성평가 대상에서 제외한다.
가. 단순 계산이나 계측용으로 사용하는 휴대용 전자계산기, 디지털체중계, 디지털온습도계, 디지털체온계,
디지털혈당계, 디지털수평계, 디지털멀티미터 또는 이와 유사한 기기로서 USB 또는 건전지(충전지 포함)
전원으로 동작하는 기자재
나. 능동 전자회로의 증폭기가 없는 헤드폰과 확성기(스피커)
다. USB 또는 배터리 전원을 사용하는 단순 시계기능만을 가진 전자 손목시계
라. 적외선 통신방식의 원격제어기기(예 : TV 리모콘 등)
마. 카메라 렌즈
바. 배터리(보조 배터리, 전자담배배터리 포함)
사. 케이블, 케이블연결기, 케이블악세서리
2. 제4호 또는 제7호의 기자재 중 전동기(모터)를 사용하지 않으며, 일시적(2분미만)으로 빛과 소리만 나거나
빛 또는 소리만 나는 완구류(어린이용 장난감)로서 USB 또는 건전지(충전지 포함)전원으로 동작하는
기자재는 적합성평가 대상에서 제외한다.
3. 제4호의 기자재 중 USB 또는 건전지(충전지 포함) 전원으로 동작하고, 불을 붙이기 위해 사용되는 전기라이터는
적합성평가 대상에서 제외한다.
4. 제5호의 기자재 중 USB 또는 건전지(충전지 포함) 전원으로 동작하고, 단순 On/Off 및 점멸 기능만 있는 LED 랜턴
또는 이와 유사한 기자재는 적합성평가 대상에서 제외한다.
◆ 자기시험 적합등록 대상기자재 [별표 3] (제3조제3항 관련)
1. 측정, 검사를 목적으로 사용되는 기자재류
2. 산업, 과학용으로 사용되는 기자재류
(“산업용” 이란 제품의 제조 또는 생산 공정 및 빌딩제어 등에 사용되는 기자재를 말한다)
3. 특정용도로 한정된 공간에서 사용되는 기자재류
4. 망 위해 영향이 적은 기자재류
5. 전기철도기기류
전기철도차량, 전원장치, 제어장치 등 전기철도 차량 내 기기, 주행제어를 위한 신호기기 및 전기통신
기기, 그 밖의 고정전원시설
6. 고전압설비 및 부속기기류
7. 가정용 전기기기 및 전동 기기류 : 가정용 전기기기, 전기가열장치 및 기타 전기기기
(정격입력이 10W 이하인 것만 해당되며 방폭형인 것은 제외)
8. 전기기기용 스위치 및 개폐기
9. 전기설비용 부속품 및 연결부품
10. 전기용품 보호용 부품
11. 절연변압
(정격용량 5kVA 이하인 것으로 기계기구에 부착되는 특수구조인 것은 제외)
12. 기타 다음 각 호의 기자개
가. 제1호부터 제11호에 준하는 기자재로서 원장이 인정하는 기자재
나. 별표 2의 지정시험기관 적합등록 기자재중 단서규정(정격입력, 출력전압, 정격용량, 소비전력, 정격전류
등) 이외의 기자재 및 특수조건의 기자재
다. 별표 2의 지정시험기관 적합등록 대상기자재 중 제4호, 제5호 및 제7호에 해당되는 기자재로 USB 또는
건전지(충전지 포함) 전원으로 동작하는 기자재
◇ 비고
제7호 다목에 해당하는 기자재의 전자파적합성 시험규격은 “가정용 전기기기 및 전동기기류의 장해방지
기준” 또는 “형광등 등 및 조명기기류의 장해방지기준”을 적용한다.
█ Information
● 서류
● 샘플
● 소요 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