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 적합성평가 변경

 국립전파연구원 고시 제2017-14호

 

  변경사항

 제15조(변경사항의 범위 등)

  ① 영 제77조의4에 따른 적합성평가기준과 관련된 변경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이 경우 제4조에

      따른 적합성평가 기준은 변경사항과 관련된 해당 적용기준만을 적용할 수 있다.

   1. 회로의 변경(인쇄회로 포함)이나, 구성품의 대치, 추가로 인한 변경, 부품소자의 제거, 대치, 추가로 인한

       변경 또는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변경의 경우(형식기호에 영향을 주지 않아야 한다.)

   2. 하드웨어 변경 없이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새로운 기능 등을 구현 또는 추가함으로써 제4조 적합성평가기준

       의 시험항목이 변경되는 경우(이 경우 형식 기호를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컴퓨터․ 스마트폰․스마트 TV 등과

       같이 일반 사용자가 다양한 소프트웨어를 직접 설치하여 운용할 수 있도록 제조된 범용 정보기기는 적합성

       평가기준과 관련된 변경사항에서 제외한다.)

   3. 완제품으로 적합성평가를 받은 기자재가 전파법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주파수 할당에 따라 하드웨어

       변경없이 사용주파수 또는 기술방식이 달라지는 경우

  ② 적합성평가기준과 관련되지 아니한 변경사항으로서 적합성평가를 받은 기자재의 유지․관리에 관한 적합성

      평가의 변경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파생모델명을 변경하는 경우

   2. 제조자 또는 제조국가를 변경하는 경우

   3. 적합성평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목에 따라 상호․성명․주소를 변경하는 경우

    가. 상속 또는 법인(법인 내 사업부서 포함)을 양도․합병․분할하는 경우

    나. 개인사업자가 법인(개인사업자가 법인의 대표자와 동일한 경우)으로 전환하는 경우

    다.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에게 양도․양수하는 경우

    라. 기타 상호명․성명․주소를 단순 변경하는 경우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4조제1항제1호의 공통 적용기준만 적용되는 기자재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에는 적합성평가기준과 관련되지 아니한 변경사항으로 볼 수 있다.

   1. 저항(Resistor), 인덕터(Inductor), 캐패시터(Capacitor)를 동일한 종류의 부품소자로 대치하는 경우 

       (단, 부품소자의 전기적 크기나 용량에 관계없이 대치할 수 있다.)

   2. 다이오드(발광다이오드 포함)를 동일한 종류의 다이오드로 대치하는 경우

   3. 전기적 회로는 동일하고 전력용량(Wattage)을 축소하는 경우

   4. 적합성평가를 받은 제품의 구성품을 제거하는 경우

   5. 컴퓨터 내장 구성품(별표2 제6호 다목) 중 적합성평가를 받은 동등한 기능의 구성품으로 대치하는 경우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하드웨어 변경 없이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사용 중인 기능을 차단하거나 또는 삭제

      하는 경우 적합성평가 기준과 관련되지 아니한 변경사항으로 볼 수 있다.

 

변경사항의 신고

 제16조(변경사항의 신고)

  ① 제7조 및 제9조에 따라 적합인증서 또는 적합등록필증을 교부받은 자가 적합성평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하고

      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신고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와 첨부서류를 작성하여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0호서식의 적합성평가 변경신고서

   2. 적합성평가 사항의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②  제1항제2호의 적합성평가를 받은 사실의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5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조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서류(다만, 제9조에 따라 적합등록한

       제품의 경우에는 제8조제1항제2호의 서류만 제출한다.)

   2. 제15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합인증서 또는 적합등록필증

   3. 제15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명, 폐업사실증명원 등

       변경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와 적합인증서 또는 적합등록필증(적합인증서 또는 적합등록필증에 기재된 내용

       이 변경되지 않는 경우에는 적합인증서 또는 적합등록필증의 제출을 생략한다.) 다만,「전자정부법」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 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것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첨부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생략할 수 있다.

   1. 제5조제2항에 따른 증명서류를 제출한 경우

   2. 전기적인 회로는 동일하고 단순 저장용량만이 변경된 기자재

 제17조(변경사항의 처리 등)

  ① 원장은 제16조제1항에 따라 변경신고가 있는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변경신고 처리결과를 신고인

      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원장은 제15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변경신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신고인에게 적합인증서 또는 적합

      등록필증을 재교부하여야 한다.

 

 모델명, 제조자/국, 추가, 삭제  변경 신청을 당사에서 직접 신청해 드립니다.